[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초소형 차량에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부는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분류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 기준이 일반 화물차와 동일한 2㎡ 이상으로 규정돼있지만, 제작 여건상 이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1㎡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삼륜형 이륜차의 경우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보다 작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해 적재중량을 60kg에서 100kg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 분류체계상 특수차 생산이 어려운 초소형 소방차, 쓰레기 압축차, 진공 청소차 등에 대한 차종을 신설하는 내용도 검토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 분류 체계를 선진화해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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