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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재난긴급지원금' 하위 70% 커트라인, 다음 주까지는 결정된다

70% 구분 기준 놓고 조율 나선 정부, 소득인정액ㆍ건강보험료 등 기준 후보로 거론돼

등록일 2020년03월31일 18시3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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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난 30일 정부가 소득수준 하위 70%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뒤, 시민들이 자신이 해당 범위 안에 들어가는 지 여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늦어도 다음 주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제 국민들께서 `70%의 국민들에게 이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여부에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다"며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이런 내용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제3차 비상경제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여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월 중순까지는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 등을 지자체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분류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재산을 소득에 포함시키느냐 여부다. 소득으로만 지급할 경우 부동산 등을 소유한 고액 재산가가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재산을 소득에 일정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 선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소득에 큰 타격을 받아 당장 사는 데 위협을 받는 가구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합리적인 경제 수준 및 능력 반영 ▲단기간 내 실행 가능성 등 2가지 대원칙을 세우고 세부 기준 정비에 나섰다. 이에 일각에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직장 가입자의 경우 부동산 등 재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최근 소득 감소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근로사업자와 달리 자영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일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당장의 생활고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차관은 "가급적 최근 자료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단기간 내 소득 급감을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외적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의 방법도 아울러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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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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