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의 50%를 감면 조치했다.
지난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지자체에 농기계 임대료 감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자체는 농번기(4~7월) 기간에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은 최대 임대료의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여부는 추후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동남아 및 중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이 영향으로 농촌 일손이 부족하게 되자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지자체에 따르면 일손 부족 등으로 현장의 농기계 임대 수요는 지난해 대비 약 10~20%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 부족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이번 조치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임대료 인하로 농업경영과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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