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사회] 농림축산부, 코로나19 대응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등록일 2020년03월31일 19시0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의 50%를 감면 조치했다.

지난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지자체에 농기계 임대료 감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자체는 농번기(4~7월) 기간에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은 최대 임대료의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여부는 추후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동남아 및 중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이 영향으로 농촌 일손이 부족하게 되자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지자체에 따르면 일손 부족 등으로 현장의 농기계 임대 수요는 지난해 대비 약 10~20%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 부족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이번 조치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임대료 인하로 농업경영과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정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