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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오늘부터 화물차ㆍ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유예’

등록일 2020년05월06일 18시2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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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오늘(6일)부터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의 과태료의 납부기간이 유예된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6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를 해왔지만, 이번 징수유예 결정에 따라 3개월 동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 납부가 유예된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해 사전고지하고 있으나 기한을 3개월을 추가해 고지할 예정이며 약 59억 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해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ㆍ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이 물류수송에 힘쓰시는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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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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