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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사전에 차단한다”

등록일 2020년05월06일 18시3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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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지난 4일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이다.

먼저,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올해 3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ㆍ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도는 당시 이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유를 설명했었다.

이런 식으로 도는 시ㆍ군 협의와 검증을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ㆍ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하고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지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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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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