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희생ㆍ공헌자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호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화장`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을 `화장시설`로 각각 정의해 화장시설은 `시신` 외에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를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문언을 축소해석하는 것"이라면서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희생ㆍ공헌자란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등의 목적을 위해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하고, 사망 여부에 따라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희생ㆍ공헌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바, 사용료의 면제 대상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 시점에 따라 구분해 달리 보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급자에 해당하던 사람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 사용료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희생ㆍ공헌자의 경우에는 유골을 화장할 당시에도 희생ㆍ공헌자 지위가 유지되는 이상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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