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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大法,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 “재판 다시 하라”

등록일 2019년08월29일 18시2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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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63)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재판 일부를 파기 환송했다.

기존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 받았고,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최 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할 것을 결정했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부분을 따로 분리해 선고하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분리선고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최순실 딸 정유라(23)에게 말 3마리의 구입액 34억 원을 지원한 것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 원을 제공한 것을, 원심과 달리 `뇌물`이라고 판단하며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작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라며 "승계작업은 박 전 대통령 직무행위 관련 이익 사이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고,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라고 대가 관계를 인정 했다.

최순실에 대해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SK그룹에게 89억 원 상당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유죄로 유지했다. 또한 롯데의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 지원이 `뇌물`로 인정됐지만,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강요ㆍ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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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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