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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사장과 점심식사 후 2차 가다 실족사… “업무상 재해” 판결

법원 “퇴근 전 사장과 회식… 단순 친목도모 아닌 업무상 재해”

등록일 2020년11월23일 15시1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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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근로자가 현장작업을 마친 뒤 늦은 점심식사를 겸한 회식을 마치고 2차 자리로 가던 길에 낙상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3일 A씨 측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직원 2명이 근무하는 작은 회사에서 현장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였다. 지난해 1월 A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작업을 마친 뒤 경기 시흥시로 이동해 사장과 오후 3시부터 4시 45분까지 인근 식당에서 늦은 점심식사를 겸한 회식을 했다. 이후 A씨는 2차 회식을 위해 이동하던 중 육교를 내려가다 굴러 떨어졌다.

의식을 잃은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뇌에서 출혈이 확인됐고, 심정지 상태가 이어지다가 9일 만에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회식은 친목행사였고 사망 장소도 출퇴근 경로와 무관하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처분에 A씨 측 유족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퇴근 전에 있던 업무상 회식에서 과음을 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중 실족으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는 A씨의 퇴근 전 발생한 것으로 당일 있었던 회식은 현장 작업이 지연돼 때를 놓친 늦은 점심식사를 겸하는 자리였다"며 "사무직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업무상 행사가 아닌 단순 친목도모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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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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