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안) 심의를 통과한 구역이 연달아 나와 이목이 쏠린다. 주인공은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재개발)과 중구 신당10구역(재개발)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위원회를 열고 금호2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안), 신당10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구역의 정비계획(안)을 놓고 주요 쟁점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며 의결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금호21구역은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된 기준용적률(170%→190%)을 적용받고 소형주택 확보,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용적률 250%로 계획됐다. 또한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가 폐지됨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공원 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금호21구역은 2010년 11월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3년 8월 정비예정구역 해제, 2018년 10월 성동구 사전 타당성 조사, 2019년 10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2020년 6월 신속통합기획 수립, 2022년 8월~9월 정비계획(안) 공람ㆍ공고, 지난해 9월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에 통과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무수막길 31(금호동3가) 일대 7만5500㎡에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상 최고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220가구 등을 짓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비계획(안)에는 서울시와 주민이 함께 마련한 4가지 원칙이 반영됐다. ▲원지형을 따라 보행 동성 재구성 ▲마당을 공유하는 작은 마을 만들기 ▲구릉지와 어울리는 다양한 중첩경관 형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계획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약 17년간 사업이 정체됐던 신당10구역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지 1년 6개월 만에 정비계획(안)을 확정했다.
신당10구역은 2006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2015년 11월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2020년 3월 중구 사전 타당성 조사, 2021년 8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같은 해 12월~2022년 7월 신속통합기획 수립, 지난해 8월 신속통합기획 통보(서울시→중구), 같은 해 정비계획(안) 공람ㆍ공고, 작년 11월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에 통과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33라길 32-7(신당동) 일원 6만4000㎡에 용적률 297%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정비계획(안)에는 신당10구역의 입지적 조건을 고려해 4가지 규칙이 담겼다. ▲인접 저층 주거지와 조화를 이루는 경관 및 외부공간 계획 ▲다양한 도시 기능과 기존 가로의 특성을 고려한 동선 ▲광화문, DDP와 연계한 녹지 생태 공간 조성 ▲역세권의 입지적 특성을 살린 복합 주거 계획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빠른 속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하겠다\"라며 \"더불어 재개발의 질적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좋은 계획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