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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석기 의원 “부동산 등기에 대한 국가적 공신력 확보해야”

「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4조제2항 등 신설

등록일 2023년02월27일 17시2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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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국가공신력 확보를 통해 부동산 거래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막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등기소에서 요금을 받고 발부하고 있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정부의 공신력을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의 국가공신력 확보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동산에 대해서만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등 동산의 점유에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부동산의 등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므로 세입자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법」이 제정되던 당시와 달리 현재는 부동산등기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실등기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면서 \"반면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게 되는 등 등기부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거래 안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등기신청의 절차 및 등기관의 심사권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등기와 등기원인의 부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등기신청에 있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증 받도록 하고 등기관에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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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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