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5일 광명시는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선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철산동 105 일대 6만773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47%, 용적률 267.4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897가구 ▲73㎡ 157가구 ▲84㎡ 367가구 ▲97㎡ 6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명북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광명성애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10월 25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6월 13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1월 26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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