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재개발]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 이달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탄력’

등록일 2023년07월12일 17시0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일 의정부시는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덕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의정부동 394-11 일대 3만619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78%, 용적률 299.6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경전철 발곡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경의초등학교, 동암중학교, 상우고등학교, 경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의정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