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4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12일 남구는 대연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기옥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808 일대 5만819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3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주동 공용부 변경 ▲조경 계획 변경 ▲소공원 및 경관녹지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이 6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남천초등학교, 남천중학교, 분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메가마트, 좋은강안병원 등이 단지와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대연4구역은 2013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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