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외국 금융기관이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ㆍ거래 등이 가능한 전자중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7일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RFI)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ㆍ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리 외환시장 인프라도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분리한다. 또한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로 탄력적ㆍ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이달 12일~오는 8월 21일), 법제처 심사 및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치게 되며, 법률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과제들은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