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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3년07월12일 17시5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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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요 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지난 6월 30일 국회는 그동안 발의된 총 7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재개발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이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그 요청을 수락할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했다.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 역시 까다로워졌다. 정비구역에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자는 지분을 소유한 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은 추진위 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조합원총회를 개최하는 기준도 강화됐다.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여기에 시공자선정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했다.

사업 절차는 더욱 간소해졌다.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건축ㆍ경관ㆍ교육환경ㆍ교통 등의 심의를 통합해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용적률 완화 등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심의, 조합 총회를 각각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공공시행자, 신탁사 등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제안 권한을 부여하고,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처리 등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아울러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 내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해 시장ㆍ군수 등에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역세권 내 정비구역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및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일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공포되면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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