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신금호역 일대가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이 상향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1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동구 신금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에 인접한 성동구 금호로 162-1(금호동1가) 일대에 대한 역세권 기능 강화와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등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에 인접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면서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하고 보행공간이 부족해 지역중심지의 기능은 부족한 상황이다.
시는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차로 주변 지역을 가구단위 개발을 통해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판매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을 도입한다. 교차로변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지하철 출입구 등 관련 시설을 이설할 경우 상한용적률 적용 등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현재 6지 교차로 형태로 복잡한 교차로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 사업 실현과 연동해 이면도로 확폭,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등의 개선방안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열람 절차를 거쳐 빠르면 하반기 중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신금호역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행 여건 개선의 계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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