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활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을 한 180건 중 174건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긴급 경ㆍ공매 유예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 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이번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이달 14일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해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의결한 긴급한 경ㆍ공매 유예 등 신청건은 총 639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7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ㆍ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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