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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청학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승인 절차 ‘순풍’

등록일 2023년07월14일 11시0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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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청학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2일 영도구는 청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태종로358번길 3(청학동) 일대 2만1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5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청동초등학교, 봉학초등학교, 청학초등학교, 상리초등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상리어린이공원, 광명어린이공원, 청학수변공원, 봉래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20년 9월 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청학1구역은 2008년 10월 21일 추진위구성승인, 2021년 5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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