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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침수피해로 건축물 구입시 취득세 면제

등록일 2023년07월14일 14시2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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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 등을 입은 도민을 위한 세제 지원 안내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건축물, 자동차 등이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침수 피해 등으로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ㆍ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 처분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 연기가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도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집중호우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면 거주지 시ㆍ군 세무 관련 부서에 어떤 세제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도는 자연재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 도민의 일상 복귀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감면 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지역 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시ㆍ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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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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