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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문제 많은 ‘실업급여’ 제도 개선은 선택 아닌 필수다

등록일 2023년07월14일 14시5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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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실업급여`를 두고 말들이 많다. 일각에서는 실업급여를 두고 달콤하다는 의미로 `시럽급여`라고 칭하는 등 추후 실업급여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지급되며 반드시 비자발적인 실직이어야 하고, 실직 전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달린다.

그러나 최근 실업급여가 사실상 젊은 세대들의 도덕적 해이, 편법 수급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요건 상 실질적으로 6개월만 일해도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데다 받을 수 있는 횟수도 제한적이지 않아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상황에 따라 일을 하는 사람이 받는 월급보다 실업급여의 액수가 높은 기형적인 경우도 있어 분명힌 문제가 되고 있다. 일 안 하고 받는 돈이 더 큰데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나. 실제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대리로 실업급여를 타고 재취업을 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 등이 고용노동부에 의해 발각된 것이다. 특히 서울고용지방노동청 담당자는 공개적으로 최근 실업급여로 샤넬 선글라스를 사고 옷을 사는 여성들이 있다고 폭로해 논란이 될 정도다.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일단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직자가 더 활발한 구직활동을 하도록 동기부여 방안을 비롯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조치 강화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온갖 비겁한 방법을 동원하는 이들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물론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타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회사에서 재계약에 실패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도 상당한 만큼 부정수급자들과 동일한 시선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제도 자체가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극단적인 방안이 아닌 사회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때다 싶어 실업급여 문제를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현재 실업급여를 둘러싼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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