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올해 첫 재산세가 확정돼 납부 고지서 등이 납세자에게 발송된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납부 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재산세 부과총액 확정… 서울 재산세 14% ↓ 세부감소 현실화
지난 12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7월분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1조4494억 원), 건축물(비거주용 6384억 원) 등 총 2조995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이는 2022년 대비 약 14% 하락한 수치로 재산세가 전년과 비교해 감소한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재산세란 주택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등의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보유세)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가 가능하다. 7월은 주택 재산세 절반ㆍ건축물ㆍ항공기ㆍ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이어 9월은 주택 재산세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올해 재산세 납부 관련해서 눈여겨볼 것은 서울시 재산세 건수가 2022년보다 4만2000건 증가했지만, 세액은 전년 대비 2조4374억 원에서 2조995억 원으로 총 3379억 원(13.9%) 감소했다는 점이다. 주택분 세액은 16.6% 하락했고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 등 하락세로 나타났다.
서울 내 자치구별 감소 폭은 송파구가 전년보다 611억 원 낮은 2056억 원으로 가장 컸지만, 재산세 부과액 순위는 ▲강남구(3640억 원) ▲서초구(2282억 원) ▲송파구(2056억 원) 순으로 지난해와 변동은 없었다. 이외에 재산세 부과액이 낮은 곳은 ▲강북구(214억 원)▲도봉구(246억 원) ▲중랑구(319억 원) 순으로 파악됐다.
오 시장은 이달 12일 `2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건전재정 공동선언식`에서 "불확실한 세수 여건에도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매칭비 증가 등으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고 자체 투자 재원은 날로 부족해지고 있다"라며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건전재정 기조 착근을 2023년 재정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지정하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이러한 정부 노력에 발맞춰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 자리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건전재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라며 "이 선언은 근래의 세입 감소에 대응해 단순히 허리띠만 졸라매자는 것이 아닌 한정된 재원 안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여 꼭 필요한 사업에 충분히 투입하는 효율적인 예산 분배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별 세수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78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대구ㆍ대전ㆍ울산ㆍ제주 등도 재산세 하락폼… 재산세 하락 요인은?
납부기한 놓칠 시, 가산금 3% 추가 부과
재산세 하락 추세는 서울에 그치지 않고 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제주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대구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389억 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248억 원(9.4%) 감소했고 대전시는 전년 대비 1093억 원으로 116억 원(7.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울산시는 74억 원 하락한 1536억 원(4.6%), 제주시 8억9000만 원 감소한 6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재산세 하락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주된 이유로 ▲공시가격 하락 ▲1가구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 비율 인하 ▲별장 중과세율 폐지 등으로 분석됐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및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인하했다. 이어 지난달(6월)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번 7월ㆍ9월 재산세부터 조정된 비율을 적용한 바 있다.
또 1973년에 시작된 별장에 대한 지방세의 중과세 규정이 50년 만에 폐지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주택은 과세표준 0.1%~0.4%가 부과되는 데 비해 별장은 4%가 부과돼 취득세도 일반표준세율에 8%의 중과세율이 더해졌었다. 별장 중과율 폐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재산세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산세 납부 방법은 ▲위텍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은행 창구 또는 은행 CDㆍATM기기를 활용해 현금 또는 신용ㆍ체크카드 ▲지방세 납부 ARS 전화 및 전용 가상계좌ㆍ지방세입 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전자송달시스템 ▲시각장애인ㆍ시각저하자를 위한 음성변화 코드 애플리케이션 및 음성변환 전용기기 ▲고령 납세자를 위한 큰 글씨 고지서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어 재산세 납부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금 3%가 추가로 부과돼 기한 내에(7월 16일~31일) 재산세를 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라며 "고지서 전자 송달 및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것이 좋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해 소액이지만 자치단체별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250원에서 1600원 내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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