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운행을 막으며 기습시위를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업무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각 언론사 속보에 따르면 전장연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에서 수분간 5618번 지선버스 버스 운행을 막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전장연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이동 중인 버스를 가로막는 기습시위를 진행했고 총 5번째 시도 끝에 경찰은 박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수차례 버스운행을 방해했고 경찰이 충분히 경고했음에도 버스운행방해를 지속한다고 예고했다"라며 "버스운행방해로 시민의 불편이 극심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전장연의 대중교통 시위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2021년부터 전장연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인권활동가들은 지하철 각 호선에서 출근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시위 시간대는 대부분 오전에 실시했고 그로 인해 출근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장연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동선 확보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1년 넘게 시위를 진행해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2년간 시위 등을 통해 84차례 정시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시간만 80시간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시 박경석 대표는 "통근하는 시민분들의 불편과 불만을 이해한다"라며 "20년 동안 외쳐왔지만 여전히 평등한 권리는 없다"라고 말하며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을 상다로 출퇴근 혼잡 시간대에 열차 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미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들 제기하는 등 대중교통 시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올해 2월 오세훈 시장은 박 대표와 단독면담을 통해 "요구하는 탈시설에 관한 주장은 옳다고 해도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왜 지하철을 세우는 건가"라며 "정책 요구와 그에 따른 시위는 얼마든지 해도 좋지만 정시성을 생명으로 하는 대중교통의 속성상 이용하는 많은 시민의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보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지하철을 84번 운행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는 「철도안전법」에도 위반되는 중범죄"라며 "그럼에도 경찰은 박 대표를 포함한 시위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 우리 사회에 이 정도 사회적 강자는 없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시위 관련해서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동작경찰서 등에 전장연을 상대로 사흘간 기습시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내버스 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과 업무방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명시돼 있듯 국민은 자신의 권리 및 요구를 위해 국가를 상대로 시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얻어내기 위해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과연 올바른 요구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버스ㆍ지하철을 포함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정책과 그에 따른 행위는 당연히 이뤄져야 마땅하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 그들의 정당한 요구가 사회적 공감을 얻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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