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2일 동구는 범일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승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16번길 20(범일동) 일대 61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0.76%, 용적률 838.6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368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4가구 ▲74A㎡ 47가구 ▲74B㎡ 45가구 ▲84㎡ 18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일역, 2호선 문현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 입지에 주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여기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평화시장, 부산시민회관 등 도심에 갖춰진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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