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집중호우 등에 대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시설을 갖출 경우 건물 용적률이 1.4배까지 완화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ㆍ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지난 2월 23일)` 후속 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ㆍ시행(오는 18일)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방재지구는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시장ㆍ군수가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시ㆍ도지사, 대도시(인구 50만 명 이상) 시장이 결정한다. 2022년 말 기준 경기 고양, 전남 신안 등 5개 지자체에서 11개소를 지정, 운영 중이다.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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