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앞으로는 강남구의원의 투명한 정책개발 연구 수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연구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복지도시위원회 소속인 노애자 의원(비례)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연구 활동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와 부실한 연구 결과에 대한 환류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구단체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더욱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이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연구 활동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결과보고회를 개최해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은 집행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또한, 특정 기관에 몰아주기식 연구과제 수행을 방지하고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의 경우 사유서와 용역 수행기관의 연구 실적을 운영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해 공개입찰 외에는 연구과제 수행이 쉽지 않도록 제도화했다.
201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의원 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관심 분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강남구의회에서는 연구단체를 구성해 현재까지 12개의 연구가 진행됐다. 그러나 의회 홈페이지에 연구 활동 성과물을 공개하지 않아 그동안 주민들은 정책연구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성과물의 활용도 제고는 물론 연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유사 중복과제를 원천 봉쇄해 예산 절감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 의원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해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지방자치 2.0시대에 발맞추겠다"라는 열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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