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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시공자 상대 조합의 임의 해제권 행사 요건

등록일 2023년07월19일 10시4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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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등 관련 법령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4호는 `사업비의 변경과 같은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민법」 제673조에 의해 도급인으로서 해제권 행사 시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사업비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어 해제 전에 손해배상(범위)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2. 임의 해제권 행사 여부 관련

조합의 해제 통지 시, 「민법」 제673조에 근거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도급계약 상 약정 해제에 근거했으나 약정 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합은 도급인으로서 시공자의 귀책사유 없이도 「민법」 제673조에 기한 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조합이 도급계약 해제 결의를 하고 시공자에 계약 해제 통지를 한 점 등을 토대로 조합의 해제 의사 표시에는 「민법」 제673조에 기한 해제 의사 표시도 포함돼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관련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수급인이 일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의 합계액이라고 볼 것인데,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서 도급계약의 이행에 이르지 않음으로써 수급인이 지출을 면하게 된 직ㆍ간접적 비용을 공제해야 하고, 나아가서 시공자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이에 수반해 불가피하게 인수해야 할 사업적 위험을 면하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행이익의 구체적 산정 기준 관련해 물가지수를 반영한 도급계약 금액에서 실행에 들어가는 공사원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고 있고, 도급계약금은 착공 기준일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시점까지 공사비 지수 또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을 적용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이 필요하고, 실행 공사원가는 설계도면에 의해 적산 후 공사원가를 산정하나, 설계 도면의 미완성 등으로 도면에 기초한 적산이 불가할 경우 시중의 건축 통례 또는 유통 가격으로 산정하고, 기지출비는 시공자선정총회 경비 또는 시공자로 선정돼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장기선급공사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4.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의 문제

「민법」 제673조는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그로 인해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기지출비 이행이익)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지만, 도급계약의 해제로 인해 시공자가 공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이에 수반해 불가피하게 인수해야 할 사업상 위험(▲공사민원방지 비용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의 책임 ▲하자보수 비용 등)을 면하게 된 점과 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않아 현장 관리에 들인 노력이나 비용이 전혀 없는 점, 공사 기간에 투입해야 하는 인력과 장비를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해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책임 제한으로 산정된 손해액의 50%를 감액한 사례가 있는바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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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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