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ㆍ논산시, 충북 청주시 등 13개 지차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에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청주시ㆍ괴산군, 논산시ㆍ공주시ㆍ청양군ㆍ부여군, 전북 익산시ㆍ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ㆍ봉화군ㆍ영주시ㆍ문경시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ㆍ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ㆍ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ㆍ전기ㆍ통신ㆍ도시가스요금ㆍ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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