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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충북ㆍ충남ㆍ경북에 구호사업비 긴급 지원

등록일 2023년07월19일 18시0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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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구호물품, 임시 주거시설 등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구호사업비 약 3억6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긴급 지원비는 충북ㆍ충남ㆍ경북 등 3개 도를 대상으로,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재해구호장비 임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신속하게 총동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호사업비 긴급 지원,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투입, 피해주민 대상 지방세 징수 유예와 감면, 자원봉사 인력 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구호사업비 약 3억60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피해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징수 유예ㆍ기한연장과 지방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자치단체장은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고지 지방세를 최대 1년까지 고지ㆍ징수 유예를 할 수 있으며, 취득세 등 신고 납부 지방세도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이미 고지된 주택 재산세에 대해는 자치단체장이 피해 규모 등을 검토해 징수 유예 등을 결정하고, 필요시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도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 발생시 자치단체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치도 가능하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돼 이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자치단체가 긴급한 재난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면제해 신속하게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응급복구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시설물 붕괴 예방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난복구를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지방공기업들도 주요 시설물ㆍ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지역의 시설물 복구에 필요한 장비와 차량 등 필요 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주민구호용품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했다.

집중호우 피해 현장 조기수습을 위해 각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생수ㆍ생필품 등 구호물자 지원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지역자원봉사센터 등과 협업해 수해지역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와 구호 활동을 전개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북ㆍ충남ㆍ경북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시ㆍ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마을회관, 경로당 등 임시대피소에 상담 장소를 마련하고 이재민,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등 재난을 겪은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에 대해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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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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