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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임금체불 300억 원 넘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구속

상습적 체불사업주는 무관용 엄정 대응 원칙 견지

등록일 2023년09월21일 14시5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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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20일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근로자 409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02억 원을 체불하고도 이를 해결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 B씨를 구속한 데 이어 집중지도기간 중 벌써 두 번째로 구속한 것이다.

A씨가 경영하는 업체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작년 9월부터는 재직자의 임금까지 체불하면서 현재 누적 체불액이 300억 원이 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한때 400명이 넘던 근로자도 현재 130명까지 줄어든 상태며, 퇴직자의 퇴직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특히, 법정퇴직금과 위로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희망퇴직자 59명을 모집하였으나, 해당 금품은 물론 재직 중 체불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구속된 대표이사 A씨는 지난 6월, 밀린 4개월분 임금을 7월 말까지 지급하겠다는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수차 지급기일을 미루고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향후 재범 위험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18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의 근절이 노동시장의 기본이자 약자보호와 노사법치주의 확립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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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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