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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경기도민, 4억 원 이하 주택 최초 구입시 취득세 면제

등록일 2023년09월22일 17시5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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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 중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이 4억 원 이하 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가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조항을 담고 있다.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가구주와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 공약 가운데 하나다. 도는 무주택 도민의 부담을 줄여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고 가처분소득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민선 8기 취임 이후 곧바로 법령 개정 건의와 조례 개정에 착수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끝에 올해 5월 15일 조례 승인을 통보받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던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마련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실제 도는 2020년 기준 자가주택 점유율이 53.7%로 전국 평균 57.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81%에 육박하는 등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지난해 취득세 세입 기준 0.12%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는 않다"며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적 효과와 추가 주택수요 창출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도는 시ㆍ군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 시행 이후 원활한 세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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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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