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기자수첩] 심야 시간대 집회ㆍ시위 전면금지 ‘추진’… 정부는 국민 핑계 그만 삼아야

등록일 2023년09월22일 21시3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ㆍ시위 전면금지`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경찰청은 대규모 불법 집회ㆍ시위로 예상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이 담긴 `집회ㆍ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ㆍ발표했다. 지난 7월, 정부가 집회ㆍ시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라는 권고를 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은 현행 법률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돼 있는 집회 금지 시간을 심야로 못 박고 출퇴근 시간이나 행진 경로 등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집시법 개정 내용은 ▲심야시간대 집회ㆍ시위 금지 시간 규정 ▲소음측정 방식 개선 등 법·제도 분야 개선 ▲드론 채증 도입 ▲불법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합법적 집회는 보장하고 불법 집회는 엄정 대응한다는 뜻으로 정부의 권고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심야 시간대에 국민 평온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심야시간대 집회ㆍ시위 전면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특정 시간대를 선정해 집회ㆍ시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법원 입장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특정 시간대라는 이유로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처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 법원 판단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금속노조 심야 노숙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심야) 노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경우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노숙의 개최 시간을 봐도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법 개정과 무관하게 경찰이 이날 밝힌 강경 대응 방침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출퇴근 시간대 집회`를 제약하고 과거 집회 전력을 감안해 집회 금지 통고 여부를 판단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금지한 사실상의 `집회 허가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기서 `집회 허가제`란 집회 신고를 해도 이를 승인기관에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일각에서는 이번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개정을 두고 "불법적인 집회ㆍ시위는 많은 경찰력을 소모해 경찰의 치안 역량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라며 "이상동기범죄 등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다양한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근 및 행정 관리 인력을 치안현장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국민 일상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범죄 예방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집회ㆍ시위 문화가 선진화돼 경찰력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우리 경찰의 치안 역량은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 인권운동가는 "헌법재판소뿐 아니라 국제인권 규범에서도 일률적인 집회 금지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라며 "권위주의 시기처럼 국가가 집회를 통제하려고 한다면 집회는 유엔에서 우려하듯이 `특별한 상황에서 열리는 특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법률가는 "시민 불편을 강조해 집회 참여자와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적지만 사전 신고 단계부터 단체들이 위축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불법`과 `엄정 대응`이 아닌가 싶다. 말 그대로 `잘못하면 잡아간다`라고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언급되는데 이는 `검사 마인드`이지 대통령의 마인드는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은 국민이 집회와 시위를 하는 `이유`를 먼저 바라봐야 하는 위치이자 직책인 만큼 모든 사안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무겁고 중요한 자리이다.

집회ㆍ시위는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소통의 현장이다. 현명하고 슬기로운 집회ㆍ시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국민이 해야할 의무이지만 이를 정부가 법을 개정하거나 공권력 강화 등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과거 군사 독재 정부와 다를 게 무엇이란 말인가?

정부는 이를 `국민을 위해`라는 명목이라고 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대체 어디에,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다. 정부의 말을 잘 듣는 사람만 국민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행동에 대한 정당성으로 국민을 이용하지 말고 국민에게 귀를 기울이는,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가 되길 바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