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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처분 2024년 말로 유예

등록일 2023년09월25일 12시1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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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주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생숙은 외국 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전 정부가 생숙의 주거 용도 사용을 금지하면서 용도변경 및 숙박업소 등록 유예기간(2년ㆍ올해 10월)이 종료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에 따라 유예가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행강제금은 매매가(시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건물신축 가격기준액에 용도ㆍ구조ㆍ위치ㆍ경과년도 등을 고려ㆍ별도산정)의 10%를 부과한다.

이번 유예에 대해 국토부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생숙의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다음 달(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주차장ㆍ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이 고려됐다.

국토부는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은 생숙이 주택 대체 시설로 활용되며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부터 공급이 늘어나 2020~2021년 부동산 경기 급등과 함께 과다 공급됐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생숙 사용승인 실수를 볼 때 2015년 3483실→2017년 9730실→2020년 1만5633실→2021년 1만8799실 규모로 생숙에 대한 규제(불법 전용 금지ㆍ사용승인 의무 강화) 발표 이후 9350실(2022년)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사전점검에서 숙박업 용도를 신고하지 않은 생숙 4만9000만실 중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객실(1소유자 2실 이상 소유)은 총 3만 실이며, 그중 30객실 이상 소유한 경우가 1만8000만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일각에서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거주자의 안전ㆍ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ㆍ주거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준주택 편입은 어렵다"며 "생숙은 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생활 인프라(주차장, 학교 등)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국토부는 "불법으로 전용 중인 모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특례의 목적이 아니며, 상당수는 숙박업 용도로 활용 중이다"며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ㆍ방화ㆍ안전ㆍ주차ㆍ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해 가능하므로 추가 완화를 통한 용도변경 유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생숙에 대해 시설ㆍ분양기준ㆍ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 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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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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