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 민간단체에서 직장인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437명이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임금 체불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체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437명 중 생산직(51.5%)과 비정규직 노동자(49%)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따르면 체불된 임금의 종류는 ▲기본급 ▲퇴직금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수당 순이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8월) 31일 `추석 대비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발표하며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 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
금번 조사에서 직장인 69.9%가 임금체불 원인으로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서`를 꼽았지만,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을 정부 대책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우세했다.
이 때문에 체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임금체불 신고 후 합의해도 사업주 처벌(반의사불벌죄 폐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사를 실시한 단체는 "반의사불벌죄의 유지는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임금 중 일부만 빠르게 지급하고 상황을 종결하려는 시도를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노동자들로 하여금 수용케 하고 반복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의 59.5%(복수 응답)는 회사에 지급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회사를 그만두거나 모르는 척해 대응을 포기했다는 응답도 41.4%에 달했다. 고용노동부ㆍ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
포기한 이유는 대응해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인 경우가 43.5%로 가장 많았다.
한 전문가는 "단속 기간만의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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