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행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불공정거래 제재 및 처벌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내년 1월 시행 계획

등록일 2023년09월25일 15시1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및 업무규정 관련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크게 ▲부당이득 산정방식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기준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은 제재의 기준이 되나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 결과, 부당이득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정법은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 개정안은 총수입, 총비용 등을 정의하고,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규정했다고 전해진다. 아울러,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내부자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ㆍ예방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ㆍ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한편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벌ㆍ과징금의 중복 부과 등으로 「대한민국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 등이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하위 법령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ㆍ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에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ㆍ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자본시장법 하위 법령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ㆍ예방하고 위반시 이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라고 말하며, "금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ㆍ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