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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금융위, 추석 연휴 중소기업에 금융 편의 지원

정책금융기관-은행권 추석 중 특별대출 및 보증 지원 약속

등록일 2023년09월25일 15시2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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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에서 추석 연휴 기간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총 21.3조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은행권 또한 추석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4조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44.4만 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될 예정이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27일까지 조기상환할 수 있다.

금융권은 휴무 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밝혔다.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추석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현황, 장애 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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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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