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18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만4263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것으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교란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위장전입 ▲불법 공급 ▲위장미혼 등이 꼽힌다.
우선 해당 지역 주택이나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에 전입신고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 적발되며 위장전입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ㆍ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이 82건을 차지했다. 주로 가계약금 500만 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해 공급계약이 체결됐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가구로 가장해 청약한 부정청약은 1건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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