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인명대피ㆍ긴급구조에 이용되는 `방재도로` 관련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ㆍ안전관리체제 확립 및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 발생 시 인명대피 또는 긴급구조 등에 이용되는 이른바 `방재도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미비하다.
이에 권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방재도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지정ㆍ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며 "현행법에 방재도로를 제2종시설물로 지정하겠다(안 제7조제2호)"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다.
한편, `방재도로`란 재난 발생 시 피난ㆍ소방ㆍ재해 복구 등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일시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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