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초과에 해당하지 않아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해 심의하도록 하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9조제1항ㆍ제7항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①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비율이 2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법적상한용적률)까지(제1호) ②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제2호) 각각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를 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9조제1항ㆍ제7항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동법 제49조제8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해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제1호에서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법적상한용적률`이라는 용어로 약칭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1호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즉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며, "그러나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와 같이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면적을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규정(후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동법 제49조에서는 `법적상한용적률`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 등 시ㆍ도조례로 규정하는 용적률을 명확히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면서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은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법적상한용적률까지ㆍ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해 결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반시설 부족 및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되는 경우 등에는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통합심의권자가 된다고 보게 되면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시장ㆍ군수 등의 통합심의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는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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