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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진선미 의원 “주택 등 과세대상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지난 10월 31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3년11월01일 13시4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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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주택 등의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기 위해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10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할 때, 주택 등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해당 과세대상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해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런데 주택 등 과세표준 금액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과세대상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라며 "이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중첩되는 부분인 과세대상금액보다 과소해 재산세 공제액이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주택 등의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가 적절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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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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