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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 규정 마련

등록일 2023년11월01일 14시4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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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노면전차(트램) 건설 지원을 위한 경기 노면전차 건설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2021년 7월 승인된 경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노면전차사업은 화성, 성남, 수원, 시흥, 부천 등 총 5개 시에서 동탄도시철도, 성남 1ㆍ2호선, 수원 1호선, 오이도 연결선,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노선 등 7개 사업이다.

노면전차는 노면 위 또는 도로와 분리된 전용 궤도를 저상형의 차량이 주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차량바닥 높이를 낮춰 승ㆍ하차가 편리하고 접근성이 우수하며 소음, 진동, 매연이 없어 환경친화적이다.

도 노면전차 건설 규정은 노면전차 기술 자문 및 지자체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위임한 노면전차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초지자체 개별 입법 혼선 방지를 위한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이 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도 노면전차의 운행 특성 및 차량 성능에 맞는 설계 규정을 제시했다.

세부 내역으로는 ▲트램 차량 특성에 맞는 최소 곡선반경 및 안전을 고려한 선로 최대 기울기 값 산정 ▲직선ㆍ곡선구간의 건축한계 및 여유 공간, 차량 제작오차 등 수송 수요, 지역적 도로 특성을 고려한 구조물 및 차량 안전 기준 등 설정 ▲역사가 없는 정거장 설치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건설 규정을 통해 지자체별 노면전차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시 설계 세부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선 8기 주요 공약사항인 출퇴근 시간 1시간 단축 및 트램 건설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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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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