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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새로운 국가기본도 통해 ‘디지털 대한민국’ 실현

이달 1일 법률 토론회 개최… 새로운 국가기본도 정의 위한 개정 논의

등록일 2023년11월01일 16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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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이하 국토부)에서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정의를 담은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법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국무조정실 산하 건축공간 연구원(원장 이영범)과 공동으로 국가기본도를 통해 현실 세계의 모든 데이터와 지도를 연결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토론회는 `초연결 사회, 새로워진 지도서비스` 를 주제로 한 기조 발제 및 국가기본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과 관련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한 발표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초연결 사회 내 공간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은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기술적 타당성과 업무 절차, 거버넌스 등 필요한 내용을 정비했다.

특히, 건축공간연구원과의 연구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축척`에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내 국가기본도의 정의를 새롭게 정의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건축공간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각종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국가기본도 관련 법률 개정 방안` 및 `국가기본도 고도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국가기본도는 다양한 공공ㆍ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최신성을 높이고 데이터베이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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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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