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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허종식 의원 “공공기관 발주자, 책무 강화할 것… LH 등 부실시공 방지”

이달 1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3년11월02일 13시1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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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서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시공 논란이 일은 가운데 공공기관 발주자의 책임규명ㆍ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한 입법, 이른바 `LH 책임 강화법`이 추진된다.

이달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공정한 절차를 통해 유능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되, 공공기관 등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책무를 점검ㆍ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그러나 건설공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정작 (공공기관) 발주자의 책임을 규명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라며 "국토교통부의 발주자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주자의 책무를 의무적으로 점검ㆍ확인 ▲해당 발주자에 대한 자료 및 시정조치 요구권ㆍ벌칙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다.

끝으로 허 의원은 "공공기관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다(안 제86조의2제1항 등 신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 LH의 부실시공과 관련해 책임ㆍ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허 의원은 지난달(10월) "LH의 사업 중 수백개가 넘는 검단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등 안전 경고를 받았던 사업장인 만큼 LH가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관리했어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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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서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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