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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위해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오는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3년11월07일 14시0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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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인중개사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총 세 가지로,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ㆍ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ㆍ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한, ▲원룸ㆍ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서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하도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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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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