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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4년 전 ‘독도 헬기 추락사고’ 조사 결과 발표… 주요 원인 ‘비행 착각’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 발표

등록일 2023년11월07일 15시3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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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 관련 프랑스 사고조사당국과 합동으로 4년에 걸쳐 조사한 끝에 지난 2일 항공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사조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공간정위상실(비행 착각)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종사가 시각, 전정미로기관 등의 신체적인 착각으로 항공기 속도, 고도, 자세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사고 헬리콥터는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 직후 독도의 급경사면을 통과해서 밝은 곳에서 매우 어두운 해상으로 접어들면서 조종사가 항공기 자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비행 착각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승무원들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비행 전 임무 브리핑과 독도 헬기장에서 임무 분담 등 세부적인 이륙 전 브리핑이 이뤄지지 않았고, 독도에서 이륙 중 기장은 복행모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증속하는 과정에서 강하 중인 기체 상태를 상승 자세로 착각한 것도 기타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때 조종간을 지속적으로 밀어 자동비행장치 기능을 무력화시킴으로 속도와 강하율은 증가함과 동시에 기장은 독도 헬기장 착륙을 위한 접근 중 각종 불빛에 의해 시각적 착각이 발생했고, 이는 이륙 상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사조위는 소방청, 경찰청, 헬기 제작사 등에 승무원들의 피로 방안 마련, 비행 착각 대비 훈련 강화, 주기적 야간비행 훈련, 자동비행장치 훈련 등 총 9건의 안전권고를 최종조사보고서에 포함해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방청, 경찰청, 헬리콥터 제작사에 최종조사보고서를 즉시 송부해서 안전권고 이행계획 또는 그 결과를 사조위로 제출토록 하는 한편, 위와 같은 인적 요인에 의한 헬리콥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한 비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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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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