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공공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4만 여 가구가 후속 조치가 없자 발을 구르고 있다. 분양받은 주택을 세를 주거나 분양권을 전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와 같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들이 줄줄이 국회에서 발이 묶이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정부가 공식 발표를 통해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자, 업계 한쪽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분양 단지는 전국에 4만 여 가구로 추산된다. 지난 1월 3일 정부의 실거주 의무 폐지안 발표로 전세를 줘 입주 시기를 늦추거나 분양권을 매매하려던 예정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연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가 약속한 부동산 정책들은 제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들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으면 2~3년 뒤 주택 공급난을 심화시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주요 재건축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ㆍ완화안의 경우 수정을 거쳐 법안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 상황이다. 지금까지 여야가 타협안 도출을 위한 물밑 교섭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완화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용산구 이촌한강맨션`,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강남구 도곡개포한신` 등 전국의 84개 재건축 단지들은 현행법에 따라 4억~7억 원 후반대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일부 조합과 단지는 법 개정 추이를 주시하느라 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으로, `부동산 민생 법안`이 정치권에서 계속 뒷전으로 밀린다면 2~3년 뒤 공급난을 더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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