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1기 신도시의 경우 3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은 가운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정부에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 협의를 요청했다.
이달 7일 오전 원희룡 장관은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 정책위원장과 수석대변인 등을 만난 자리에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특별법은 단순히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며 "수도권ㆍ지방을 모두 아우르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이라며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유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높은 관심에 깊이 공감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당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면서 "야당과도 초당적 협력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연내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이달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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