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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경만 의원 “임차인 보호 대책, 사후적 아닌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이달 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3년11월08일 09시1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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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및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 관한 사후 보호 대책만 마련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내용이다.

실제로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 ▲관련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 대책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보호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인 보호 대책만을 수립하고 있다"며 "사전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개정안에는 임차인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서 임차인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이라고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국가 등이 수립해야 하는 임차인 보호 대책에 임차인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 발생 예방 대책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하겠다(안 제4조제6호 신설 등)"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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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서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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