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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통해 약 8451건의 서비스 세공

이르면 올 연말 전국 최초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예정

등록일 2023년11월08일 15시5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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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약 150일의 운영기간 중 8451건의 법률ㆍ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105건, 법률상담 2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 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ㆍ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 상담은 피해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갖고 방문하면 된다.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도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지원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또한, 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이주비 지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는 시ㆍ군 담당자 및 전세피해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전세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 책자도 전국 최초로 제작ㆍ배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과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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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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