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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신반포16차 재건축, 이달 사업시행인가 ‘획득’

등록일 2023년11월09일 15시0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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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6차아파트(이하 신반포16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속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달 9일 서초구는 신반포16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수)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인가한 뒤 동법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157(잠원동) 일원 1만2977.2㎡를 대상으로 건폐율 24.57%, 용적률 289.3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4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376가구(분양 308가구ㆍ임대 및 공공주택 68가구) ▲60~85㎡ 미만 9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도보 700m 부근에 있고 잠원IC, 한남 IC,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한남대교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탁월하다.

교육시설로 신동초가 도보 4분, 신동중이 도보 7분 거리에 있고 반원초, 경원중 등이 가까워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한강 조망이 가능하며 그라스정원, 잠원한강공원, 신동근린공원, 반포한강공원 등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가로수길 등으로 방문이 쉬워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돼 있다.

신반포16차는 2016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17년 3월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2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2021년 오세훈 시장 부임 이후에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술 규정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해당 구역은 기존(지상 최고 11층ㆍ396가구)보다 인센티브가 반영된 지상 최고 35층ㆍ468가구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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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서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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