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상남도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 감면받지 않은 도민 318명을 찾아내 총 4억 원을 환급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올해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6월 21일 발표된 정부 부동산 정책이 반영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기준이 완화됐다. 변경 내용은 합산소득 기준(7000만 원 이하) 삭제, 주택가액 기준(3억 원 이하→12억 원 이하) 확대, 감면 한도(150만 원→200만 원) 확대 등이다.
감면 적용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구입한 주택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미 세금을 납부한 도민도 감면 대상이 됐다. 이에 도 납세자보호관은 올해 8월부터 시ㆍ군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지난해 6월 21일부터 올해 3월 13일 사이 도내 주택 유상거래 자료를 대상으로 ▲기 감면자에 대한 감면한도 증가분(50만 원) 미환급 여부 ▲3억 원 초과 주택 취득 후 전입 완료한 납세자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그 결과 453건을 찾아 시ㆍ군 세무부서의 최종 확인을 거쳐 해당 도민에게 환급신청안내문을 보내 현재까지 318건, 총 4억 원의 취득세 등이 부과 취소 또는 환급됐다.
도는 도민의 지방세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하면서 지방세에 대해 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세금을 과다 납부한 사례를 찾아 환급해 주는 `찾아서 해결하는 선제적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자경농민 상속농지, 다자녀양육자ㆍ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 누락을 검토해 487명에게 2억7500만 원을 환급한 바 있다.
경남 관계자는 "복잡한 감면 규정으로 놓치기 쉬운 감면 혜택을 적극 행정으로 찾아내 환급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납세자 권익 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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